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, 현금으로 1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거래증빙제도 입니다.
국세청에 통보된 현금결제 내역은 신용카드(직불카드 포함)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폰번호, 신용카드, 적립식카드 등 본인 인식 매체와 함께 사용자등록(회원가입)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신청시, 사용하시는 모든 인식 매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사용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